1.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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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적정 판매점 유지를 위해 전년도 포기수와 해지수, 당해년도 모집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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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모집수는 해당 지역내 전년도 포기수, 해지수를 집계하여 지역별로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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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격 취득한 신청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며 판매점 개설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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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한 동법 시행령제21조에는 우선계약대상자가 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나이 제한은 민법 상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공고일 기준(3월 13일) 만19세 이상(2005년 3월 13일(포함)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05년 3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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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에 신청자격탈락,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연락하여 계약자격을 부여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서류심사, 개설심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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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판매인 신청은 신청자의 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I-pin 인증)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및 개설과정에서 선정되신분이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진행 일정에 방문하실 수 없는 경우 탈락됩니다.
3.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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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나 공고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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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인 모집 신청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모집 공고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격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선택하시고 판매를 희망하는 지역 선택(시,군,구) 후에 접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선택 > 판매를 희망하는 지역 선택(시,군,구) > 주소 입력 후 "신청완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진행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불가) ※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는 공고문 또는 (주)동행복권 판매인모집 홈페이지의 [모집지역 및 모집 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가능함. ※ 판매를 희망하는 행정구역은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 하시면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마감 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함. -
본인인증방식은 휴대전화 인증 또는 I-pin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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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5회 실패시 당일 휴대폰인증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해제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음날 다시 본인인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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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
증빙서류(자격별 증명서 및 확인서)를 구비하시고,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체결 시 복권판매점 승인과정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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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인 신청마감일(4/23) 이내 취소후 다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전산추첨 및 계약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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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만료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복권위원회, 관련단체, 경찰관 등이 참관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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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는 동행복권 판매인모집 홈페이지(https://sales.dhlottery.co.kr)에 발표되고, 지역별로 접수번호와 이름을 홍길* 로 표기되어 확인됩니다. 선정결과 확인시 "신청내역확인" 에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후 선정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접수번호 비밀번호 모르는 경우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I-pin 인증)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는 유선통화 및 당첨문자 발송되고,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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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서류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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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안내문 우편발송 2. 신청지역별 담당자(현장 매니저)유선 안내시작 3. 서류제출 및 심사(안내문에 표기된 지정일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서류심사 시 신청자격별 확인서와 신용보고서 등은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어 있듯이, 신청자 확인과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지역 별 해당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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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한 지역의 관할 지역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문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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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포함(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관련 급여 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
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은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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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또)판매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류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일까지 우선계약대상자 자격 변경, 차상위계층 자격 변경, 신용보고서 상 각종 연체, 파산선고 등 발생 시 자격 무효)
따라서, 서류심사 시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신용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