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판매인모집


신청하기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상기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상기 사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인정 불가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정보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열람·조회·발급
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서류심사 시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신청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 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류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일까지 우선계약대상자 자격 변경, 차상위계층 자격 변경, 신용보고서 상 각종 연체, 파산선고 등
발생 시 자격 무효)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두절,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요건

<온라인(로또)복권 입점 제한 규정>
ㅇ 주변판매점과의 이격거리는 ㈜동행복권의 거리규정을 적용합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된 분은 ㈜동행복권의 실사 평가가 완료된 후 판매점을 개설
(임대차계약 등)해야 합니다.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유의사항
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타인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제3자 등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허위기재 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
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
다.
마.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온라인(로
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
정의 기준에 따라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
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권 범위의 확인 불가’로 계약서 작성 불가

자. 최근 4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 (’19년도~ ’22년도)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약 2.2천만
(부가세 포함)입니다.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온라인(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 (50m
~300m)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온라인(로또)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 중 적용

신청자격확인
ㅇ 신청인 본인은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인터넷 신청기간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내 신청인 자격확인을 위해 [공고문 내 6.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별 확인서와 신용보고서 등을 직접 열람·조회·발급받아 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정확히 확인
하였습니다.
ㅇ 신청인은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로 선정되는 경우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하겠습니다.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관련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ㅇ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선임
ㅇ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의사 표시 및 계약서 작성을 못하는
경우 서류심사 및 개설심사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분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분만이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위와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표기된
대리권 등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만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은 복권 관계 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금지
ㅇ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 판매 금지
ㅇ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 전매 및 위탁 운영 금지
ㅇ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판매 금지
ㅇ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ㅇ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금지

신청가능 시간 : 매일 06:00 부터 24:00시까지

(신청일자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까지)

우선계약대상자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자세히 보기 우선게약자로 선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수급 증명서 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

자세히 보기 차상위계층자로 신청



* 반드시 '24년 4월 23일(화) 18시 이내 최종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18시 이후까지 접수창을 띄워 놓을 경우 인터넷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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