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및 자격기준
- 가. 공통사항
-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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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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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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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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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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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 상기 자격기준별 상세 문의처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차상위계층대상자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자(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2.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 · 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3.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